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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등급 차량 과태료 조회 기준 노후 경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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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 부터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낡은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 도심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서울시는 1일 오전 6시부터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5등급 차량 가운데 저공해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차량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적용 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첫날인 1일 오후 6시까지 260대가 적발돼 25만 원씩, 모두 6천5백만 원 어치 통지서가 발송됐다.

단속은 녹색교통지역 모든 진출입로(45개소)에 설치된 카메라(자동차 통행관리 시스템)를 통해 자동으로 이뤄지며 소유주에게 자동으로 실시간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통보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교통정보센터를 찾은 자리에서 "미세먼지는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재앙이 됐다"며 "5등급 차량 단속이 현재 기준으로는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언론에 보도되면 5등급 차량 운행이 더 줄어들 것이라며 서울시가 지난달 발표한 미세먼지 시즌제를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세먼지를 잡기 위한 서울시의 고강도 예방대책인 '미세먼지 시즌제'는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데, 이 가운데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과태료 부과는 연중 내내 상시 적용된다.


이에 소유 차량 등급 조회 방법에도 관심이 쏠렸다.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5등급 차량기준은 경유 차량은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이며, 휘발유·가스 차량은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이다.

정확한 확인은 환경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통해 가능하다. 개인 소유 차량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소유자 본인 인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 소유 차량은 법인등록번호를 추가로 입력한 후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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