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시에 보다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법에서 정한 일정기간이상 근무하고, 회사 경영악화,부도,구조조정,퇴사권고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먼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처리를 요청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었는지 확인해야한다.다음엔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동영상 시청 )을 이수해야한다.
다음 온라인 교육 이수후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하면 된다.
신청·지급절차
1. 구직등록 (본인이 워크넷을 통해 신청)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 신청
3. 구직급여 신청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4. 구직활동 → 구직급여지급
실업급여 수급자격 자격 요건
첫째, 근로자가 퇴직 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한다.
둘째,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 회사 폐업 등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실업인 상태여야 한다.즉 회사측 사정 때문에 퇴사할 의사가 없는데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고 개인사정이나 다른직장 이직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자격이 없다.
실업급여 액수와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경우로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지급된다.
수급 기간은 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며, 급여 일수는 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장 240일이다.
지급액은 퇴직 전의 평균임금의 50%에 소정의 급여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1일 지급액은 2019년 현재 1주에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 최저일액은 60,120원이고 최고액은 6만 6천원이다.1일 구직급여 *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지급 받을 실업급여 총액이 되며, 4주 단위 즉 28일치가 지급이 된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지급기간은 고용보험 ①가입기간(피보험기간)과 ②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최소 90일~최대 240일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실업급여 계산기,실업급여 수급기간,실업급여 신청방법,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 신청절차
먼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처리를 요청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었는지 확인해야한다.다음엔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동영상 시청 )을 이수해야한다.
다음 온라인 교육 이수후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하면 된다.
신청·지급절차
1. 구직등록 (본인이 워크넷을 통해 신청)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 신청
3. 구직급여 신청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4. 구직활동 → 구직급여지급
실업급여 수급자격 자격 요건
첫째, 근로자가 퇴직 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한다.
둘째,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 회사 폐업 등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실업인 상태여야 한다.즉 회사측 사정 때문에 퇴사할 의사가 없는데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고 개인사정이나 다른직장 이직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자격이 없다.
실업급여 액수와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경우로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지급된다.
수급 기간은 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며, 급여 일수는 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장 240일이다.
지급액은 퇴직 전의 평균임금의 50%에 소정의 급여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1일 지급액은 2019년 현재 1주에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 최저일액은 60,120원이고 최고액은 6만 6천원이다.1일 구직급여 *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지급 받을 실업급여 총액이 되며, 4주 단위 즉 28일치가 지급이 된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지급기간은 고용보험 ①가입기간(피보험기간)과 ②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최소 90일~최대 240일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실업급여 계산기,실업급여 수급기간,실업급여 신청방법,실업급여조건
반응형
교차형 무한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마이클 리 공연 아내 헤드윅 결혼 국적 (0) | 2019.12.12 |
---|---|
부산 만덕대로 싱크홀 (0) | 2019.12.11 |
백예린 square 가사 (0) | 2019.12.11 |
mbn 온에어 축구 중계방송 동아시안컵 인터넷 생중계 경기일정 (0) | 2019.12.11 |
정세균 국무총리 국회의장 관련주 (0) | 2019.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