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에서 아동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제복)와 더불어민주당 정은혜의원(비례대표)은 '조두순 접근금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은 지난 2008년 10세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의 출소가 꼭 1년 남은 날이다.
시민단체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일 1년을 앞두고 ‘조두순 접근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이들은 피해 아동 접근 금지 범위를 100m에서 500m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당시 8세 였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 한 혐의로 수감되어 있다.당시에 검찰은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조두순이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주취 감경으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이후에도 조두순은 1심 전까지 탄원서를 통해 지속해서 감경을 주장해왔다.
이어 지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서
피해자 아버지는 방송 인터뷰에서 당시 사건이후 거주지를 옮겼으나 지난 10년간 조두순 가족이 피해자 가족의 인근에서 거주했다는것이 알려지자 경악했다.이어 조두순의 부인 A 씨가 얼마전 이전한 거주지 마저도 피해자 가족의 집과 3분거리 남짓 떨어진 곳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었다.
조두순은 현재 성폭력 심리 치료 등을 이유로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 이며 2020년 12월13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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