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4+1’ 협의체의 합의안인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날 한국당은 표결을 앞두고 안건 상정 순서를 문제 삼으며 국회의장석 연단 앞에 ‘대한민국을 밟고 가라’,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절대 반대’ 등의 문구가 쓰인 플래카드를 펼쳐 세우고 농성을 벌이는 등 본회의 개의를 지연시키는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 및 여당 의원들과 말싸움을 벌이며 의장석 주변을 점거하는 등 총력 저지에 나섰다.

결국 문희상 의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당초 예정된 본회의 개의 시간인 3시를 2시간 40분이나 넘긴 오후 5시 40분에야 개의를 선언했다.
이어 문 의장은 표결 방법에 대해 한국당과 민주당이 각각 신청한 안건을 잇달아 표결에 부쳤으며, 이들이 부결되자 선거법 상정과 표결을 강행했다.

이어 ‘4+1’ 협의체의 합의안인 선거법 개정안은 재석 167명 중 156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10명, 기권이 1명으로 집계됐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외에도 만 18세 선거권 연령 인하 내용이 포함된 ‘4+1’의 합의 내용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인 현재의 의석구조는 유지하되, 비례대표 3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의 통과에 대해 마지막까지 총력 저지에 나선 자유한국당은 결국 선거법이 통과되자 야유와 고성을 질러댔다.
이날 선거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한국당은 비례정당 추진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내년 총선에서 비례한국당이라는 위성 정당에 비례대표 표를 따로 몰아달라는 호소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한편 이날 공수처법도 함께 상정했다.선거법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