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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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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시행일
n번방의 문형욱, 박사방의 조주빈, 속속 검거된 디지털 성범죄 주범들 더 큰 문제는 이들 방에 가입한 수많은 회원들이었다.


19일 부터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어 이제부터는 불법 성착취물을 보거나 갖고 있기만 해도 처벌받게 된다.


이전에는 불법 성착취물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는 촬영대상이 성인이면 보거나 다운로드 받은 것만으로는 처벌할 법 조항이 없었다.


이제부터 성인을 대상으로한 성착취물일지라도 소지, 구입, 저장, 시청 어떤 행위에 대해서든 최대 3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디지털 성범죄의 법정형도 강화했다.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배포하면 최대 법정형이 징역 5년이었는데 징역 7년까지로 늘어났고 벌금도 상향 조정됐다.


피해자가 스스로 찍은 영상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하면 처벌되고,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강요를 할 경우 기존 형법 대신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 가중 처벌 된다.


또한 미성년자와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성관계를 하면 처벌하는 연령이 과거 13세 미만에서 이제는 16세 미만으로 높아진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도 기존 벌금형 대신 5년 이상 징역형만 적용되고,이들을 상대로 성행위나 추행을 했을 경우에는 공소시효 없이 끝까지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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