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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위반 1호 상해 사망사고 포천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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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위반 1호 상해 사망사고 포천 전주시
민식이법과 관련해 첫 위반 상해사고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1일 민식이법 위반 1호' 적발 사례가 경기 포천시에서 나왔다. 지난 3월 27일 포천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 11세의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A(나이 46·여)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사건 발생 당시 A씨가 몰던 차량의 시속은 39㎞로 확인됐르며 사고를당한 어린이는 팔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경찰은 A씨의 동의를 얻어 A씨 차량 기계장치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사고 당시의 시속을 추정했다.


이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주의로 인한 과속을 인정했다.경찰은 다각도로 조사를 마친 뒤 지난 6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1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 2살 유아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A(53)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 결과, 싼타페 차량을 몰던 A씨는 이날 낮 12시1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유턴하던 중 버스정류장 앞 갓길에 서 있던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전북에서 발생한 스쿨존 내 첫번째 사망사고로 확인됐다.사고를 당한 어린이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어린이의 보호자도 있었다.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 당시 속도를 현재 조사하고 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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