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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나이 프로필 고향 갑질 폭행 재판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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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나이 50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정상이 가벼운 범죄가 없는데 피고인은 피해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회장에 대한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천9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추징금 1천950만원은 대마 매수·수수·흡연 등 범죄사실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뺨을 맞거나 생마늘, 핫소스를 먹으면서 당시 느낀 인격적 모멸감이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피고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범행 내용도 결과에 비춰 죄질 불량하다"며 “정상이 가벼운 것이 없는데도 피해자들의 용서를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었고,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 워크숍에서의 잔인한 닭 도살은 상상하기 어려운 범죄로 죄질이 극히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한 부하 직원에게 뜨거운 보리차를 먹인 혐의에 대해서는 강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다른 부하 직원에게 BB탄 총을 쏜 혐의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났다고 면소 판결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양 회장은 2018년 12월5일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학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공동감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유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양 회장에 대해 징역 1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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