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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투기과열지구 대출 양도세 법인 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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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폐지, 전세 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 넘는 주택 구입 시 대출 회수,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시 분양권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먼저 개인이 세금과 대출 등 부동산 규제를 피하려고 법인을 설립해 투기적인 주택 구입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 6월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최고세율인 3~4%가 적용된다. 또 법인이 소유한 주택 처분 시 기본 법인세율에 더해 추가로 적용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린다.

 

이와 함께 내년 6월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6억원 공제도 폐지된다.또한 정부는 18일부터 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8년 장기임대등록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 18일부터 10%의 추가 세율이 적용된다.

 

이어 전세 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또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된다. 이는 기존 기준 '9억원 초과'에서 강화된 조치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에 전세 대출이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실수요자에게 예외적으로 부여한 주택 처분·전입 유예기한은 1년에서 6개월로 강화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내리며,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한다. 1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를 위해 주택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보금자리론에 대한 실거주 요건도 부과된다. 보금자리론을 받으려면 3개월 내 전입·1년이상 실거주 유지를 해야 한다. 의무 위반 시 대출금은 회수된다.

수도권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권이 주어진다. 재건축이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 조건에 미달한 조합원들의 많은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김 장관은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재유입되면서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방에서 과열 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하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대출·세제 등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갭투자도 확대되고 있다며 서울의 고가 주택 및 재건축 주택의 상승압력도 여전히 높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권의 경우 갭투자 비중이 약 72%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연초에 비해 15% 포인트 상승했다.
또한, 서울의 30년이 넘은 재건축 아파트 일부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그 일대 지역의 호가 상승이 지속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규제가 뒷북 규제라는 지적에 대해 "이번 대책으로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다양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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