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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정보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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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다크웹에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남·24)씨에 대해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가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리자, 해당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손정우 방생한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 라는 청원글이 올라와 강영수 판사에대해 관심이 모아졌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날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자는 글에서 강 부장판사를 포함해 손정우 관련 재판을 맡은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를 비판하며 세계 온갖 나라 아동의 성착취를 부추기고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6개월 형을 살고, 이제 사회에 방생된다며 한국 내에서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지난달 18일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로 공개한 대법관 후보 30명 중 1명이다.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8개월이다. 이것이 진정 올바른 판결인가"라며 "국민 여론에 반하는,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 같은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는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인도심사 청구 관련 세 번째 심문기일을 열고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지 않는 것이 이 사건 조약에 이뤄진 합리적 판단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웰컴 투 비디오와 관련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수사가 아직도 국내에서 진행 중인 만큼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를 근절하려면 음란물 소비자나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회원을 발본색원하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법원이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손씨는 이날 낮 12시50분께 석방됐다.

 

 

 

이후 재판 결정에 대해 누리꾼들은 "사법부가 공범 수준이 아니라 범죄 저지르라고 권장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누리꾼 A씨는 "국내에서 마음껏 국제범죄 저지르라는 것 아니냐"며 "그 나라에서 저지른 범죄는 그 나라에서 죄값을 받아야지... 우리나라 형량 고작 몇 년일 텐데"라고 비판했다.

누리꾼 B씨도 "성범죄자들 다 한국 귀화하겠네"라며 "판례랍시고 솜방망이처벌 더 공고히하고 있는 미친 판사들"이라고 비판했다.

누리꾼 C씨는 "어린애들 포르노까지 유통시킨 놈 얼굴도 철저히 가려줘, 인권도 보호해줘"라며 "성범죄는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데 형량부터 판사들까지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 8개월여간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이 가능한 다크웹에서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 성착취 영상으로 전세계에서 37만달러 상당 암호화폐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손정우는 한국 법원에서 지난해 5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유죄 판결을 확정받고 지난 4월 2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가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하면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 상태를 이어왔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4월부터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고, 법무부도 이를 검토해왔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손씨를 기소했다.

 

 

한편 이 같은 판결 직후 n번방 사건을 알리고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한 단체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미국에서 현행법상 징역 20년형에 해당하는 죄”라며 “한국에서 처벌 가능한 죄목은 범죄수익은닉죄뿐이다. 5년형은 ‘범죄인이 만든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엄벌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 씨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린 부장판사들의 이름을 나열하며 “이름을 기억해두자”라고 했다.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0416

 

 

 

 

한편  법원이 다크웹에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에 대한 미국 송환을 불허한데 대해 로라 비커 BBC 서울 특파원이 6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 검찰은 너무 허기진 나머지 달걀 18개를 훔친 남성에게는 1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구형했고,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도 동일한 형량을 받았다며 의문을 표해 한국 법조계가 국제적인 개망신을 당했다.

 

비커 특파원이 언급한 달걀 18개 훔친 사건은 '코로나 장발장'으로 불리는 사건이다. 수원의 한 고시원에 거주하는 한 40대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일용직 일자리를 잃고 지난 3월 열흘 넘게 굶주리다가 고시원에서 구운 달걀 18개를 훔쳤다. 검찰은 이 남성에게 절도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 디지털 교도소 화제

그리고 이날 오후 포털엔 디지털교도소’란 이름의 인터넷 사이트가 주목을 받았다. 디지털교도소’란 이름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성범죄자(디지털·소아성애·지인능욕), 아동학대, 살인자의 이름, 범죄 내용, 생년월일 등의 신상정보가 얼굴사진과 함께 올라와있는데
다크웹에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남·24)의 얼굴도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 에서 공개되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구글검색에서 디지털교도소를 검색하면 사이트를 볼수있다.

 

 

운영자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하려 한다며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자들은 점점 진화하며 레벨업을 거듭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이어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 즉 신상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 한다”며 “모든 범죄자들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 된다”고 소개했다.

 

 

 

또한 최숙현 선수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감독과 팀 닥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이용자 등 신상정보가 게시돼 있다.


얼굴 사진과 함께 출생연도, 출생지, 출신학교뿐 아니라 휴대전화 번호까지 공개되기도 한다. 관련 기사와 국민청원 게시글 정보도 첨부돼 있다. 6일 기준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는 76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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