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홍사 란 뜻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홍준표 국회의원이 13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피해자가 한 명만이 아니라는 소문도 무성하고 심지어 채홍사 역할을 한 사람도 있었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고해 논란이 되며 채홍사 뜻에대해 관심이 높아졌다.
이어 홍 의원은 이런 말들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검·경은 더욱 더 수사를 철저히 하고 야당은 TF라도 구성해서 진상 규명에 적극 나서라고 주장했다.
채홍사란 조선 전기 연산군이 미녀와 준마를 궁중에 모아들이기 위해 지방에 파견하였던 벼슬아치로황음에 빠져 있던 연산군이 서울의 기녀 ·미녀로써는 성이 차지 않아 1505년(연산군 11) 우찬성 이계동을 전라도에, 장악원 제조 임숭재를 충청 ·경상도에 채홍준사로 파견하여 미녀와 준마를 구해 오도록 명하였다. 그 뒤 연산군은 특히 백마가 양기에 좋다고 말고기를 즐겨 좋은 백마를 구해 오게 하였고, 시집가지 않은 여자들을 청녀라 해서 사족의 미혼처녀들을 뽑기 위해 채청녀사·채홍준 체찰사 ·채홍준 종사관·채홍준 순찰사 등을 8도에 파견했다.
전국에서 뽑혀온 기생은 처음 300명 이었다가 1300여 명으로 늘어났다. 성종의 부마인 남치원의 집을 함방원 이라고 이름지어 기생들이 머물게 하였으며 제안대군의 집은 뇌양원 견성군의 집을 진향원으로 이름을 지어 이곳에도 머물게 하였다. 또한 연산군을 사냥을 즐기기 위해 봉순사라는 관청을 설치하였고 전국 각지에서 말을 기르는 운구를 두어 수천필의 말을 기르도록 하였다. 연산군은 여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공신들의 공신전과 노비를 몰수하여 충당하려고 하였다. 위협을 느낀 훈구파들의 반감이 커져갔고 연산군을 폐위시키는 중종반정의 원인이 되었다
홍 의원은 성추행의 주범은 자진했고 유산이 없다고 해도 방조범들은 엄연히 살아 있고 사용자인 서울시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는 이상 사자에 대해서만 공소권이 없을 뿐 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해 이 사건 과정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더이상 권력자들에 의한 여성들 성추행을 막으려면 이번 사건을 마지막으로 철저하게 진상규명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이 제기한 '채홍사 설'에 보수진영을 포함한 정치권 안팎에서 비난이 이어졌다.
미래통합당 권영세 의원은 14일 오전 페이스북에 홍 의원의 발언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러니 이분의 입당에 거부감이 많다고 적었다.
이어 한때 보수정당의 대선주자까지 했던 사람이 단지 떠도는 소문을, 입에 담는 것을 넘어 글로 남기기까지 하다니라며 이분의 내심은 오히려 진상규명에 반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고 비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페이스북에서 "이분은 학창 시절에 '선데이서울'(1992년 폐간)을 너무 많이 보셨다. 그 후유증이다. 수준 좀 보라"며 비난에 가세했다.
한편 미래통합당이 14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가 박 시장 의혹을 묵인하고, 경찰은 수사기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하며 대여 공세에 나섰다. 특히 전날 "힘들다고 울부짖고 싶었다"는 고소인 측 발표 이후 진상 규명 여론이 우세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혹 제기와 진상 규명을 적극 요구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시청 내부자로부터 우리 당에 들어온 제보"라며 "시장 비서실이나 유관부서에서 피해자 호소를 묵살하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동시에 있었다"고 말했다. 고소인인 박 시장의 전(前) 여비서가 수차례 성추행으로 고통을 호소했고 다른 부서로 전보를 요청했지만, 상급자들이 이를 거부한 것은 성추행 방조·무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통합당은 고소 사실이 박 시장에게 전달된 경위를 문제 삼으며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판사 출신 전주혜 의원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사건이 진행된다면 어떻게 고소인이 국가 시스템을 믿고 권력형 성범죄에 목소리를 낼 수가 있겠나"라며 "고소 사실 유출 경위가 반드시 파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통해 관련자 청문회를 요구하고, 진상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나 특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양금희 의원은 권력형 성범죄의 경우 피고소인이 사망하더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수사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