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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공기총 살인 사건 영남제분 윤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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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발생한 ‘여대생 공기총 피살 사건은 2002년 3월 6일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4년에 재학 중이던 하지혜양은 새벽 5시 반쯤에 수영장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선 후 연락이 끊겼다. 가족은 평소 성실했던 하 양이 돌아오지 않자  하 양의 아버지가 수소문한 끝에 9일에 딸이 납치되는 CCTV 영상을 확보해 수사할 의지가 없던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하씨는 열흘 뒤 경기 하남시 검단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주검으로 발견된 하씨는 손발이 빨랫줄로 묶여 쌀포대에 담겨 있었고 머리와 안면에 여섯 발의 총상을 입고 부검 결과 한쪽 팔에만 세 군데의 골절상이 있는 등 잔혹하게 구타당한 흔적이 발견됐다.

이 사건은 영남제분 류원기(66) 회장의 전 부인 윤길자(68)씨가 꾸민 일로 윤씨는 1999년 사위인 김 판사의 여성관계에 대한 괴전화를 받고 사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엉겁결에 사촌 여동생 하 양이 사법시험 준비 때문에 자신에게 법 관련 질문 전화를 자주 한다고 둘러댔고 윤길자는 하 양을 의심하게 된다. 이어 조카에게 1억7500만원을 주고 하씨를 납치해 살해할 것을 지시했다.

윤씨는 살인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러나  2007년 6월 여주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윤씨는  주치의였던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박모(54) 교수가 발급해준 유방암 진단서를 제출했고 한 달 뒤 검찰은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

그런데 윤씨는 7차례나 형집행정지를 연장하며 4년1개월간 병원 특실에서 지냈다.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할 때마다 박 교수가 발급해준 ‘맞춤형’ 허위진단서 때문이다.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윤씨가 형집행정지를 연장할 수 있도록 10여 차례에 걸쳐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줬다고 한다. 진료기록에는 유방암 말고도 파킨슨병, 우울증, 당뇨, 천식, 황반변성 등 다양한 진단명이 적혀 있었다.

윤길자는 자신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고 한 적이 있는데, 윤길자의 주장대로라면 일상생활도 하기 힘들 정도임에도 병실 내에서 버젓이 혼자 돌아다니며 외출까지 한 것이다. 이에 2013년 8월 29일, 검찰은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세브란스 병원 소속 의사와 돈을 건넨 영남제분 대표이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윤길자씨를 같은 달 재수감했다. 남편 박씨와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 역시 검찰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졌고, 남편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의사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검찰이 허위·과장이라고 판단한 진단서 발급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은 전부 무죄라고 판단했다.


2016년 4월 1일, 가해자 윤길자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로 옮겨졌다.이에 SBS는  윤씨의 근황을 보도하면서 윤씨가 일반 교도소가 아닌 모범수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며, 법무부는 윤씨가 이곳에 어떻게 가게 됐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이에 윤씨는 "기사 내용과 달리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 수감되는 과정에서 어떤 특혜도 받지 않았으며, 허위진단서를 제출해 병원에서 호화생활을 하지도 않았다"면서 정정보도와 함께 2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당시 보통의 살인 범죄로 여겨진 이사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범인들이 돈과 권력으로 법망을 빠져나갔다는 사실과 일부 사법부와 의료계 종사자, 상류층 인사들의 비도덕적 행각이 폭로돼 사회에 큰 충격을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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