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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우석제 안성시장 채무 선거법 위반 당적 재산 고향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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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제 안성시장이 11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돼 죄송하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우석제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40억원 가량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되어 1·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우시장은 항고했지만, 대법원이 지난 10일 이를 기각하면서 시장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편 우 시장은 이날 대법원 최종 판결 관련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뼈저린 결과를 초래해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이 가슴 아픈 것은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오명 때문이 아니라 이번 일로 발생될지 모르는 행정 공백과 민선 7기의 사업들이 차질을 빚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라며 시정공백을 우려했다.



또한 저는 비록 여기서 멈추지만 안성시의 발전은 절대로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비전을 통해서라도 안성시의 발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1961년생인 우석제 시장은 연암대학교 축산학과를 졸업한 뒤 한경대학교 바이오정보기술대학원을 수료했다.이후 축산업에 종사하면서 안성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을 역임했고 지난 2017년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뒤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이듬해 6·13 지방선거에서 안성시장에 당선됐다.



한편 안성시는 당분간 최문환 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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