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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 조건 혜택 확인서 증명서 신청 재산 소득 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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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을 말한다.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그 윗단계인 잠재적인 빈곤층을 가리킨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이 차상위계층에 속한다.

또는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수준은 아니다.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차상위자"라 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3항).

 

차상위계층 조건 소득 재산
보건복지부는 매년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을 0부터 100까지의 단계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중위소득은 50에 해당하는 단계로, 차상위계층 자격 조건에 부합하려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이하를 만족해야한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022년 512만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964원으로 결정되었다.

2020년 기준 대한민국 내에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분의 50 이하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7.4%인데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는 전체 인구의 9.0%가량이므로 국내 전체 인구 중 차상위계층의 비율은 8.4%에 달한다. 이는 곧 현재 국내에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와 거의 비슷한 수의 차상위계층 해당자들이 살고 있다는 의미이다.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모의계산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차상위계층 모의계산 이용하기를 클릭하면 재산정보, 부양의무자, 기본 정보 등을 입력하여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차상위계층 확인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이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에 법령서식이 있다.

 

차상위계층 혜택제도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혜택들을 비슷하게 받을 수 있다. 각종 취업, 장학금, 지원금 등에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연간 1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금융기관에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각종 수수료가 면제된다. 
2019년 말 기준, 차상위계층도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 받으면 된다.
차상위계층이면서 한부모 가정의 가장인 경우 예비군이 면제된다. 서류를 갖추고 관련 기관에 전화를 해서 면제 신청을 하면 된다.

통신비용을 할인받을 수도 있는데 이는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서 별도로 신청하면 된다. 관련 증빙자료가 필요하니 첨부해가도록 하자. 승인이 될 경우 대략 월 요금의 총액의 20% 정도의 할인혜택을 최대 2만 원가량 '복지할인'이라는 명목으로 받을 수 있다. 선택약정이나 카드 할인 등 다른 할인 혜택과 별개로 적용되는 할인이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으므로 각종 할인을 잘 조합해서 쓰면 매달 나가는 통신비용을 거의 반값으로 깎아먹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이용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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