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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필 판사 프로필 대법관 고향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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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필 판사 프로필 대법관 고향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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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필은 대한민국 법조인으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이자 대법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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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경상남도 진주출생 입니다.진주동명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 33회 합격해 1994년 사법연수원 23기로 수료했다. 연수원을 수료한 후, 3년 간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대위로 전역했습니다.

1997년 서울지방법원에서 법복을 입었고, 서울가정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서울고등법원에서 여러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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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파견돼 상고심을 보조했고, 2010년엔 사법연수원 교수로 임명돼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출강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연구관과 연수원 교수 시절을 제외하면 일선법원에서 줄곧 사실심 재판을 담당한 법관입니다.

201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를 맡았으며, 2017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수원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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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후임 최종후보 8인에 이름을 올렸으나, 지명되진 못했으며 2024년 1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후임 최종후보 6인에 이름을 올려, 박순영 판사, 신숙희 판사와 함께 두 번 연속 최종후보자로 이름을 올랐고 2월 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엄상필 부장판사와,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대법관으로 제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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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결
2005년에 "피해여성이 술에 취해 ‘필름’이 끊겨 성관계 했더라도 적극 저항하지 않았다면 준강간 아니다."라는 황당한 판결을 했다고 하여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김장수·김관진·윤전추에서 김기춘과 윤전추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으나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전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고, 엄 부장판사가 배석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민병주·원세훈·이종명·김재철·민병환·박승춘·이상태·차문희·박원동·이채필·이동걸 파기환송심 재판에서는 원세훈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김성호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조국 사태/재판에서 유재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100여만원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15개 혐의 중 12개를 인정해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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