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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유승준 방송사고 욕설 입국금지 이유 부인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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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은 입대를 앞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고의적 병역기피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2015년 5월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에 모습을 드러내 “정말 사죄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며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한국 쪽 관계자에게 시민권을 포기하고 귀화해 군대에 가고 싶다고 연락했는데, 나처럼 70년대 출생자들은 만 36세까지가 제한이어서 무산됐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한 당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유에 대해 부모님의 설득이 컸다. 가족이 전부 미국에 있었다며 생계적 문제 등을 언급했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병역 기피 논란 사건으로  17년간 한국에 입국하지 못 하고있는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3)에 대해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의 사증(비자)발급 거부에 대한 유승준의 병역 기피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총영사관이 법 원칙에 따라 입국 금지의 사유가 있는지를 엄밀히 따졌어야 된다는 이유로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어 2002년 법무부가 유 씨의 입국을 금지하도록 결정한 것은 행정청 내부의 지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관계 법령에 따른 근거 없이 이 결정만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도 38세 전까지만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어 이런 점을 고려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대법원 3부는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 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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