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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면탈 유승준 병역기피 방송사고 욕설 부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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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 유승준 변호인과 주 로스앤젤레스 총 영사관 측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유승준측은 파기환송심에서  병역을 기피한 것이 아니라 면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면탈의 뜻은  죄나 책임을 지거나 받지 않게 됨 이라는 뜻의 단어다. 즉 유승준이 병역을 자의적으로 피한 것이 아니라 상황으로 인해 병역 의무가 면제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승준 변호인은 "유승준이 2002년 입국금지 조치를 받아 사증발급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와 관련한 위법성 판단, (사증발급이) 모든 걸 위해하고 있는 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며 "대중의 배신감, 약속을 위반했다는 것은 둘째 치고 (대한민국 국적 상실) 자체로 유승준이 병역을 기피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최소 금고형을 받은 사람들도 한국 입국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 국적 상실로 입국이 금지됐다고 하는데 그것 자체로만 병역 기피라고 볼 수 없다며 병역 기피가 아니라 병역 면탈이 된 것이다. 이는 병무청에서도 병역을 기피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고 측 변호인은 "유승준의 입국 금지 조치는 당시 법무부 장관의 조치였다"며 "이렇게 금지 조치를 받은 사람에게 사증발급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1월 15일 선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한편 유승준은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 후 병역을 면제받아 병역 기피 논란으로 비판을 받고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국내 입국 금지 대상이 됐다. 그는 이에 2015년 8월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 의무 회피를 이유로 사증발급을 거부하자 2015년 10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2017년 3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 특별3부는 7월 11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조치했다. 





한편 유승준은 과거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를 통해 병역 기피 논란을  눈물 고백으로 적극 해명하다  방송 카메라가 꺼진  욕설과 막말이 섞인 대화가 그대로 전파를 탔다..  


해당 영상에는 “아씨” “XX XX” 등 욕설이 그대로 나갔다. 유승준이 클로징 인사를 한 뒤 제작진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지금 기사 계속 올라오네” “세 번째 이야기는 언제 하냐 그러는데요? 라는 등의 말을 주고받았다. 특히 “아, 어휴 씨” “XX XX” 등 욕설까지 들렸다. 이후 다급한 목소리로 “야, 이거 안 꺼졌잖아, 마이크 안 꺼졌네”라며 오디오를 껐다. 그렇게 그의 눈물 고백은 방송 뒤 욕설 섞인 대화로 얼룩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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