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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경애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레인맨00 2021. 7. 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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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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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는 1965년 서울 출생으로 2023년 기준 나이 59세이다.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출신으로 대학 시절 운동권이었으며 이로인해 제적당했다.그는 2001년 사법시험 43기로 합격 사법연수원 33기로 수료하며 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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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소속으로 활동하며 한미 FTA와 미디어법에 반대했으며 세계무역기구(WTO) 쌀 협상 이면 합의 의혹 국정조사위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본 등에서 활동했다. 국가보안법 수사 중단 촉구 활동에 참여했고 천안함 사건 진실규명 범시민사회공동대책협의회 법률자문단 활동했으머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에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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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변호사는 이른바 ‘운동권 출신 민변 변호사'로 우리 사회의 굵직한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보 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검찰개혁의 '응원군'이었다.하지만 2019년 '조국 사태'를 겪은 이후 진보 진영의 내부 고발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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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20년 8월25일 ‘조국흑서’라 불리는 책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서민 단국대 교수·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강양구 TBS과학전문기자와 공동 집필하며 여권을 비판했다.민변에서도 탈퇴했다.2021년7월 5일‘조국의 시간은 무법의 시간이었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책 ‘무법의 시간’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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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에대해 검찰을 악마로 몰아가서, 대중들의 공분을 사게 하고, 대중이 직접 공격에 나서게 한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울산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 등 정부에 대한 수사는 ‘쿠데타'라는 프레임을 짠다. 본인들의 불법을 수사하려는 공권력을 악화시키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논증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배신자라고 공격한다. 대중들의 힘에 의해서 본인들의 불법을 수호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보기 어려운 독특한 형태의 권력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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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재인 정권을 파시즘 독재정권형태를 따라가고 있다며 "만들어진 적(검찰·언론 등)에 대한 증오로 집단의 치부와 무능을 가리고 집단의 우수성을 확인받고 싶은 심리를 파고들어 대중을 결속시키는 정치가 바로 파시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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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독일나치 정권이 '의사당 방화사건'을 이용한 것처럼 이 정권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검찰개혁을 위해 이용했다.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으로 처벌하기 위해 날조된 '윤중천 보고서'를 만들고, 검찰을 악마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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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권 변호사의 문정권 파시즘 주장에 대해 전우용 역사학자는 자신의 sns에 이렇게 글을올리며 바판했다. ‘나치즘’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문재인 정권은 나치즘과 흡사’하다고 주장하자, 언론들이 그대로 받아 씁니다.
‘시발노 무색기’가 ‘고사성어’인 줄 아는 자나, ‘문정권은 나치즘’이 일리 있는 말인 줄 아는 자나...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핵심 문제는 ‘이념’이 아닙니다. ‘무식과 몰상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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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패소 논란
2015년 중고등학교 시절 겪은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박주원(사망 당시 16살)양 유족이 서울시교육청, 학교법인, 학교폭력 가해자 등을 상대로 2016년 8월 청구한 민사소송에 법률대리인인 권경애 변호사가 아무런 언급 없이 2022년 9월 22일, 10월 13일, 11월 10일에 열린 항소심 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아 패소가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권 변호사는 자신이 출석하지 않아 패소가 확정됐다는 사실도 소송 위임인인 피해자 측에게 약 5개월 간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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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해자의 유족인 어머니가 권경애 변호사와 만나서 공개 사과문을 게시하라고 했더니 그러면 자신은 매장된다고 하면서 그것만은 봐 달라고 하였다고 힌다. 그러면서 '모 기관에 이력서를 낼 생각인데, 돈을 벌어야 배상할 수 있으니 그것만은 봐달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의뢰를 맡은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3번 미참석해 소송이 취하되고 자동패소되는 경우는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황당한 일이며 변호인이 개인 사정이 있다면 다른 변호사에게 법률 대리를 맡겨도 되는데, 권경애는 그조차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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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3번 모두 소송에 불출석한 상황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소송당한 피고 측 변호사 입장에서는 원고 측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해 변호한다면, 적극적으로 이에 맞서야 한다. 원고 측 변호사만 출석한다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이에 피고 측 변호사의 불출석은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 한 대형로펌의 변호사는 “원고 측 변호사는 일정을 깜빡해서 불출석했다고 치지만, 피고 측 변호사는 상대가 불출석할 거라는 상황을 미리 알지 않았다면 3회 모두 양측이 불출석하는 상황이 우연히 벌어지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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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규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어처구니 없는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자기가 수임한 사건에서 재판기일을 가지 않는 변호사가 있을 수가 있나. 아무리 바빠도 대리를 보내고, 정 사건을 못 맡을 땐 사임을 해야 한다”며 “권 변호사는 연락을 피하지 말고 어마어마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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