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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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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선 판사 김학의 무죄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정계선 부장판사 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에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 수수 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모두 공소시효가 만료돼 면소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
한겨레 21 김학의 사건 별장 동영상 윤석열 1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윤석열 검찰총장도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이 추가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고 보도가 한겨례 21에서 나왔다.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은 윤씨의 이런 진술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를 통해 검찰에 넘겼으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에 대해 기초 사실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윤중천의 진술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이 윤중천씨의 원주 별장에 가서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있다 라고 진술했다. 지난 해 이제 진상조사단이 꾸려졌고 김학의 사건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2013년도 당시에 검찰과 경찰로부터 확보돼 있던 자료, 이 자료 안에서 윤석열이란 이름을 확인했다. 이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는..
김학의 사건정리 증인 별장 동영상 김학의 전 차관은 윤중천 씨에게 여러 차례 성 접대를 받고 1억 3000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하지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성접대와 뇌물을 받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1일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운전 기사가 김 전 차관을 성 접대 여성이 있는 오피스텔로 몇 차례 데려다줬다고 밝혔다. 박씨는 윤씨의 지시로 김 전 차관을 '셋째 여자'가 있는 역삼동 오피스텔로, 또 오피스텔에서 자택으로 모셔다 드린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박씨가 말한 '셋째 여자'는 윤씨에게 협박과 성폭력을 당하면서 성 접대에 동원된 피해 여성이다. 또 윤씨가 강원도 별장에서 김 전 차관을 접대할 때 셋째 여자와 다수의 다른 여성들이 있는 걸 봤다고 증언했다.이어 뇌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