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폐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금피크제란 폐지 지원금 공공기관 5일 대법원 2부는 김모씨가 경북 문경시 A사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수원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면 개별적 동의 없이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사에서 일하던 김씨는 2014년 5월 면직됐다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같은해 8월 복직했다. 이 사이인 2014년 6월 A사는 노조 동의를 받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여기엔 근로자 정년이 2년 미만 남은 경우 기본급의 60%, 1년 미만 남은 경우 40%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A사는 이를 적용해 복직한 김씨에게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