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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상희 배우 아들 사망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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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상희 씨(나이 59)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A 씨가 사건 발생 9년만에 유죄를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배우 이상희 씨의 아들 이 모 군은 2010년 12월 미국 LA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국인 유학생 A군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주먹으로 머리 등을 맞고 쓰러졌고, 뇌사 판정을 받은 뒤 이틀 만에 숨졌다. 당시 미국 검찰은 정당방위였다는 A 씨 주장을 인정해 2011년 6월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이 씨는 2011년 6월 A 씨가 한국에 들어와 사는 것을 알고 2014년 1월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유가족 요청에 A군의 국내 거주지 관할 검찰이 사건을 재수사했고,재수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이미 매장했던 이군 시신의 재부검도 이뤄졌다.이어 5년 만에 A군을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상희 부부는 현지 병원에서 의료 기록을 추가로 확보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군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A군의 폭행으로 이 군이 숨졌고 폭력의 강도를 봐선 사망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원심을 뒤집은 것.대법원 또한 A군의 폭행은 먼저 주먹질한 피해자를 피하려는 단순 방어,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상희 배우 아들 사망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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