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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안인득 사형구형 사건 아파트 얼굴 나이 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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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7일 창원지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에서 "안인득은 악감정을 갖고 있던 주민들을 범행으로 정한 뒤 사전에 철저한 계산 속에 방화살인을 저질렀다"며 "일상 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칼을 구입하고 휘발유도 사전에 준비하고 얼굴과 목, 가슴 등 급소만 노려 흉기를 휘둘렀다고 말했다.이어 안인득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정의가 살아있다고 선언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어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 사형집행이 실행되고 있지 않지만 사형 선고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선언전 의미가 담겨있다고 말하면서 사형 선고는 무기징역과 달리 사형의 집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안감으로 평생을 보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그런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사실상 무기징역 취지로 재판부에 판단을 요청했다.그러면서 "의학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안인득은 조현병을 앓고, 안인득 피해망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안인득이 당시 범행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피해망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어 법원은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던 1997년 이후에도 잔혹한 범행,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범행은 사형을 선고해왔다"며 "사형 선고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선언전 의미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또 사형 선고는 무기징역과 달리 사형의 집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안감으로 평생을 보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그런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무기징역은 법률상 일정 기간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사형은 가석방이 불가하다"며 "오늘 사형선고하지 않는다면 제2의 안인득 방화살인을 우리 주변에서 겪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안인득 변호인 측은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라며 안인득이 심신미약인 점을 감안해 판단해달라고 배심원과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97년에 한국은 사실상 사형페지국이다"라며 "사형집행하면 노역을 하지 않고 무기징역을 하는 사람은 노역을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살인자에게는 사형이 응당할 수 있다 면서도 "그런데 1월, 3월 폭행 범행 당시 피고인 가족들이 국가기관에 조치를 요구했지만 제도적 흠결과 무관심으로 방치로 생긴 일 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이 불행한 사건의 책임을 오로지 피고인 한명에게만 묻고 끝낸다면 제2의,제3의 피고인이 발생할 여지는 높다"며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편견이 우려된다. 사회 안전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배심원 평의를 거쳐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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