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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석기 석방대회 사건 정리 형량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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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진보성향 단체들인 '이석기 구명위원회' 소속 수천명이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서울 시내 곳곳에 모여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등이 포함된 이석기 구명위원회(구명위)는  이석기 전 의원 석방대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를 몰아냈지만 이석기 전 의원은 여전히 7년째 감옥에 갇혀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적폐세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이석기 전 의원 즉각 석방을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석기 전 의원 석방뿐만 아니라 '포괄임금제 폐지'와 '주휴수당 쟁취' 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이후 오후 2시께부터 종로, 독립문 부근, 서울역 4번 출구 등에 각각 위치하고 있던 참가자들과 함께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종로에 있던 인원들은 종각을 거쳐, 독립문에 있던 인원들은 서대문역을 거쳐, 서울역에 있던 인원들은 서울시청을 거쳐 모두 광화문에서 합류해 청와대로 향했다.


한편 이석기는 1962년 목포시 출생으로 공안사범이다. 2013년 8월 28일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되었고, 2014년 11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이석기의 내란 선동에는 유죄를, 내란 음모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위반으로 2002년 5월 구속돼 2003년 3월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11개월째 복역중에 어머니 김복순(85)의 병세를 감안한 법무부의 조처로 특별휴가(귀휴)를 얻었다. 형이 확정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3년 4월에 있었던 노무현 정부의 특별 사면대상에서 제외돼 국가보안법위반 기결수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되어 있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경선을 통해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나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되어 국회의원 자격 심사가 계류되었다.그러나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및 소속 국회의원 자격 박탈)으로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2013년 내란음모 의혹으로 구속되었으며, 2014년 2월 17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같은 해 8월 11일 2심 항소심에서 내란 음모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되었다. 2014년 12월 19일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선고에 의하여 소속 의원 나머지 4명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2016년 1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석기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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