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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권은희 국회의원 공수처법 수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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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공수처 설치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온 인물인 권은희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자유한국당이 제외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수정안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권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이라며  4+1 수정안에 대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아니라 되레 수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비위도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가 유야무야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야 ‘4+1’ 협의체가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고위공직자 범죄를 다른 수사 기관이 인지할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 기밀을 전부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된 데 대한 우려가 나온다. 검찰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4+1 협의체는 해당 조항을 ‘교통정리’를 위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을 놓고 수사 기관 간 알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법안 합의 과정에 참여한 관계자는 고위공직자 수사를 해도 공수처가 가져가버릴 가능성이 높으니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에 소극적일 수 있다며 범죄 정보를 놓고 공수처와 조기에 상의를 해 어느 쪽이 해당 사건을 수사 할지 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사건만 가져가버리고 수사를 안 할수 있다며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하라는 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항 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연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7월께 공수처가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2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공수처는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된 후 6개월이 지나면 만들어진다"며 이번에 공수처 설치법이 12월 말께 통과가 된다면 시행을 준비하는데 20여일 정도 걸리고 6개월이 지난 대략 7월 정도면 공수처가 만들어진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4촌 이내 친인척,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및 총리비서실, 종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공무원, 각 부처 장·차관, 대통령비서실·안보실·경호처·국정원 3급 이상 공무원, 검찰총장, 지방자치단체장, 장성급 장교,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7000여명이다.
다만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은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로 한정돼 있다.

공수처 수사 대상에 대해 다른 수사기관이 중복된 범죄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경우 공수처는 이첩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은 공수처 사무에 관해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청와대와 공수처 간 이른바 직거래 금지 조항도 명문했다.

4+1은 공수처법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룬 상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으로 구성된다. 핵심은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것이다. 지금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처음부터 끝까지 받아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야 하지만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경찰이 자체적으로 무혐의 판단한 사건은 검찰 송치 없이 수사를 끝낼 수 있다.

대신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낸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경찰의 수사종결과 재수사 요구가 무한반복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수사 준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검찰의 직접적인 인지수사 범위는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대형참사 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 경찰이 범한 직무 관련 범죄 등으로 한정했다.영장심의위원회도 신설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권은희 국회의원 공수처법 수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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