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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검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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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구속영장 심사에서 외부 청탁전화를 받은 건 자신이 아닌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오히려 자신은 그런 상황에서도 감찰을 이어갔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두 차례의 검찰 피의자 조사에서 “내가 직접 전화받은 것은 아니고 백 전 비서관이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구속영장 심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조 전 장관은 누구로부터 청탁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박형철·백원우 전 비서관이 '여기저기서 청탁성 전화들이 온다'고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찰은 계속됐다며 "그래서 3차례 보고까지 받았고 마지막 4차 보고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해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법률적으로도 특별감찰반은 수사기관이 아니고 민정수석의 고유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보좌기관"이라며 "민정수석이 어떤 결정을 하는데 보좌기관이 내준 의견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건데 민정수석이 보좌기관의 어떤 권한을 침해했다는건지 의문이고 그 부분이 불분명하다는게 변호인단 주장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 심사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직권남용'과 '증거폐기'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직권을 남용해서 감찰을 중단했다는 것과 증거파쇄 프레임이 있었는데 아니라고 밝혔다"며 "(유 전 부시장 감찰자료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1년이 훨씬 지난 다음 다른 자료들과 함께 (폐기가) 이뤄진 것이고, 증거를 은닉한게 아니라는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언론과 검찰의 '감찰중단'이라는 용어 사용 자체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한편 박형철은 1968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였다. 사법연수원을 25기로 수료한 후 대검찰청 공안2과장, 서울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장 등을 거쳤다.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이후에는 대전지방검찰청과 부산고등검찰청에서 근무했다.


검사 생활 동안 날카로운 수사로 '면도날'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제30대 국정원장 원세훈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의 결재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검찰 수뇌부와 마찰을 빚었다. 이후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좌천성 인사로 수사직에서 배제되었다. 2016년 검사직에서 퇴직한 후 법률사무소 담박에서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되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검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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