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6일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통해 내년 1월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면서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연말정산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공제금액이 누락되거나 과다공제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주요 공제 항목을 보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1일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었다면, 초과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쳐 다시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된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일정액(급여 7000만원 이하 200만원·7000만원 초과 250만원·1억2000만원 초과 200만원) 중 적은 금액이다.
또한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이 200만원까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다만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액의 30%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의 경우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문턱이 낮아졌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대상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추가됐다. 더구나 이들은 꼭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낼 필요 없이,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 대상도 늘었다. 비과세 기준이 월정액 급여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공제해주는 대상이 이번 연말정산부터 기준시가 5억 원으로 확대된다.지난해까지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주택까지만 가능했는데, 기준시가를 1억 원 올려 공제 대상을 늘렸다.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늘어, 기존에는 국민 주택 규모까지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면적이 더 넓어도 기준 시가만 3억 원이 넘지 않으면 된다.
공제가 축소되는 항목도 있다. 종전까지 20세 이하 자녀 모두가 기본공제 대상자였지만, 올해부터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의료비를 지출하고 실손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그만큼을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해야 한다.이어 올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쓴 것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점,연말정산 변경사항 간소화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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