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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국 영장기각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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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은 26일 10시 반,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했다. 이후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벌인 뒤 27일 새벽 1시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10시가 조금 넘은 변호인단과 함께 법원에 도착해 짧게 입장을 말했다.조 전장관은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애기했다.


권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소명이란 증명에 비하여 정도의 개연성, 즉 법관이 일단 확실할 것이라는 추측을 얻은 상태 또는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도록 증거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노력을 말한다.

또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배우자인 정경심 씨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범죄의 중대성이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알고도 감찰 중단을 결정하고,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게 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법률대리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진술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오히려 백원우 민정비서관이나 박형철 비서관으로부터 여기저기 청탁성 전화가 온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고 반박했다.

조국 영장기각 범죄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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