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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민수 1심선고 보복운전 영상 블랙박스 동영상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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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최민수가 상대 차량이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고 주장하는데, 증거로 제출된 영상 봤을 때 접촉 사고를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상대 운전자에게 공포심을 야기할 수 있고, 피고인의 운전 행위로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반성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최민수는 법정까지 올 일이 아니었지만 자신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다면서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이되 수긍하거나 동의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최민수는 난 살아오면서 거짓말한 적 없다. 연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며 내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법을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단지 수긍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17일 오후 1시쯤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상대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와 특수 재물손괴 혐의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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