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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국 딸 논문 취소 고려대학교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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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대한병리학회는 상임이사회를 열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나이28세)씨가 제1저자로 참여한 단국대 해당 논문을 취소했다.


장세진 이사장은 단국대 기관윤리위원회(IRB) 승인을 받지 않아 규정을 위반했고, 그런데도 승인 받았다고 허위로 기재했으며, 저자의 역할이 불분명한 점으로 볼 때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고 말했다.



이어 교신저자가 우리 학회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저자 역할의 부적절성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병리학회는 논문 철회가 아니라 취소임을 분명히 했다.


조 씨는 지난 2007년, 단국대 의과대학 장영표 교수가 근무하던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뒤 2009년 3월, 의학 논문 제 1 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 논문 등재 사실을 대학입학 수시전형의 자기소개서에 언급했고 다음해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에 입학했다.


한편 논문이 직권취소된 것과 관련해 고려대학교가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고대 측은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입학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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