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무료 할인 기간

반응형
명절 등 특정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도 추석 연휴인 12일~14일 동안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14일 24시 이전에 고속도로에 들어가 15일 나오는 차량도 마찬가지로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는다.


이에 오늘(12일) 0시부터 14일 24시 사이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단, 현금·카드 요금소를 통해 고속도로를 나갈 때는 통행권을 반드시 뽑아야한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뿐 아니라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도 모두 포함된다.

다만 제3경인, 서수원∼의왕 도로 등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된다.


고속도로 통행료,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통행료 면제 기간,추석 통행료 면제 기간,고속도로 통행료 무료기간,고속도로 통행료 할인,2019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반응형
교차형 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