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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제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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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경찰서 민원실과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국제 운전면허증 없이 외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영문운전면허증에는 뒷면에 성명과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 가능한 차종 등 면허정보가 영문으로 인쇄된다.


이번에 발급받는 영문 면허증은 이달 16일부터 캐나다·영국·핀란드를 비롯해 총 33개 나라에서 운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는뉴질랜드·바누아투·부탄·브루나이·솔로몬제도·싱가포르·쿡아일랜드·파푸아뉴기니·호주·괌·니카라과·도미니카공화국·바베이도스·북마리아나연방·세인트루시아·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 주)·코스타리카·트리니다드토바고·페루·덴마크·리히텐슈타인·사이프러스·스위스·아일랜드·영국·터키·필란드·오만·나미비아·라이베리아·르완다·부룬디·카메룬이다.



그동안 한국인이 외국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공증서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영문운전면허증은 면허 신규 취득, 재발급, 적성검사, 갱신 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명서와 사진, 수수료 1만 원(적성검사 시 1만 5천 원)을 내야 한다.


한편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다고 해도 여권은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또 나라마다 영문운전면허증 사용 기간이나 요건이 다를 수 있어 출국 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경찰은 당부했다.


경찰은 앞으로 외교부와 협조해서 사용 가능 국가를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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