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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등 특정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도 추석 연휴인 12일~14일 동안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에 오늘(12일) 0시부터 14일 24시 사이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단, 현금·카드 요금소를 통해 고속도로를 나갈 때는 통행권을 반드시 뽑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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