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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안심전환대출 신청은행 방법 자격 서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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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이 16일부터 신청 가능하다.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16일부터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금리는 연 1.85~2.2% 수준으로 시중은행 고정, 변동금리 대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출 잔액 3억 원인 20년 만기 대출을 연 3.16%의 변동금리로 쓰다가 연 2.05% 고정금리로 갈아타면, 월 상환액이 16만 원가량 줄게 된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은 지난 7월23일 이전 실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대환 대상이며 은행 창구(평일 영업시간)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24시간)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서민형인만큼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은 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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