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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 4건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키로 했다.
부의 안건이란 토의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라는 의미로 의회의 경우에는 본회의에 상정을 하는 안건이다.
그러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매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본회의 부의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란
공수처법 부의
부의 안건이란 토의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라는 의미로 의회의 경우에는 본회의에 상정을 하는 안건이다.
그러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매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본회의 부의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란
공수처법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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