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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의 공수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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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 4건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키로 했다.

한달 이상 남은 기간동안 여야가 협상해 이견을 좁히라는 취지다. 문 의장은 12월3일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 그 이후에는 당초 패스트트랙 취지대로 상정과 표결 절차 등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이에 포털 검색에 부의에 대한 의미나 뜻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부의 [附議]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안건을 토의에 붙임으로 토의해야 할 안건이다.

부의 안건이란 토의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라는 의미로 의회의 경우에는 본회의에 상정을 하는 안건이다.

국회에서의 경우 부의란 안건을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놓는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 용어는 본회의에서만 사용하고 있다

즉,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것은 본회의에 직접 안건을 회부하거나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가 끝난 안건을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상태에 놓는 것을 말하는데 부의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회의에 상정시키는 행위가 필요하다.

의안이 위원회의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매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본회의 부의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란


공수처법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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