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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균 해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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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균 해경청장 31일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해양경찰이 맥박이 있는 단원고 A군의 구조해 발견하고도 헬기를 이용하지 않아 병원 이송에 4시간 41분이 걸린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수사내용을 발표했다. 또한 또한 20~30분이면 병원에 후송할 수 있었던 현장의 헬기를 해경청장 등 고위직이 탔다고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당시 A군은 결국 네 번에 걸쳐 배에서 배로 옮겨졌고, 이송 과정에서 숨졌다. 헬기를 이용했다면 20~30분 만에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지만, A군은 헬기를 타지 못했다. A군이 3009함에 올라와 있던 오후 5시 40분쯤 해경의 B515헬기가 3009함에 내렸지만, 이 헬기는 오후 5시 44분쯤 김수현 당시 서해해양경찰청장을 태우고 떠났다. 오후 6시 35분에도 B517헬기가 착륙했지만, 오후 7시쯤 ..
김수현 해경청장 31일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수색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조사 내용을 발표하면서 김수현 해경청장과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이 주목을 받고있다. 이날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5시 24분, 해경은 세 번째 희생자로 알려진 단원고 A군의 구조해 5시 30분 해경 3009 함정으로 옮긴 뒤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의사는 "심폐소생술을 지속하고 병원으로 이송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확인했다. 목포의 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란 지시를 받은 해경은 6시 35분까지 헬기를 기다리며 응급처치 그리고 이송을 준비했지만 A군은 모두 5번의 배를 타고 난 뒤 4시간 반이 넘게 걸린후 밤 10시 5분이 되어서야 병원에 도착해 결국 5분 뒤에 A군이 사망 했다고 했다. 특조위는 '헬기를 탔으면 20여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