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해양경찰이 맥박이 있는 단원고 A군의 구조해 발견하고도 헬기를 이용하지 않아 병원 이송에 4시간 41분이 걸린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수사내용을 발표했다. 또한 또한 20~30분이면 병원에 후송할 수 있었던 현장의 헬기를 해경청장 등 고위직이 탔다고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당시 A군은 결국 네 번에 걸쳐 배에서 배로 옮겨졌고, 이송 과정에서 숨졌다.
헬기를 이용했다면 20~30분 만에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지만, A군은 헬기를 타지 못했다. A군이 3009함에 올라와 있던 오후 5시 40분쯤 해경의 B515헬기가 3009함에 내렸지만, 이 헬기는 오후 5시 44분쯤 김수현 당시 서해해양경찰청장을 태우고 떠났다. 오후 6시 35분에도 B517헬기가 착륙했지만, 오후 7시쯤 당시 김석균 해경청장이 탔다.
같은 시각에 도착한 응급헬기 1대는 착륙하지 않고 회항했다. 응급구조사와 해경 직원 등은 A군을 들것에 들고 헬기장까지 나갔지만 마이크 선내 방송으로 “익수자 P정으로 갑니다”라는 방송이 나왔고, 헬기는 돌아갔다고한다. 결국 A군은 오후 6시 40분 3009함에서 P22정으로 옮겨졌고 오후 7시 P112정으로, 오후 7시 30분 P39정으로 옮겨진 뒤 오후 8시 50분 서망항에 도달했다. 목포한국병원에는 오후 10시 5분에야 도착했다.이후 A군은 5분뒤에 사망했다.
한편 특조위는 A군이 헬기를 이용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김수현 해경청장은 전북 부안 출신으로 경찰간부 후보 29기로 해양경찰에 입문했다. 목포해경서장, 해경청 감사담당관, 서해해경청 정보수사과장, 동해지방청장, 해경청 경비안전국장, 해양경찰학교장 등을 거쳤다.
김석균 해경청장은 2012년에 치안정감 보직인 해양경찰청 차장으로 승진했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 2013년 3월까지 재임했다. 2013년 3월부터는 박근혜 정부가 해양경찰청장에 발탁하면서 치안총감으로 영전했다. 이후 세월호가 침몰하고 해경이 구조 상황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해양경찰이 해체되게 되었고 해경청장이던 김 청장도 사표를 내게 되었다.김석균 해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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