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선택권 청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등교선택권 청원 등교선택권 청원 7일 교육부가 17개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마련한 초·중·고등학교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날 교육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이면 학생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고 학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히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미만으로 내려갈 때까지 '가정학습'을 이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해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받는다고 밝혔다. 교외체험학습은 출석으로 인정되며 사전과 사후로 각각 계획서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유와 기간은 학교별 학칙에 따르는데 보통 가족여행이나 견학, 체험활동을 사유로 짧게는 연간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가량 허용된다. 교육부가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