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 뜻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상저감조치 뜻 미세먼지 5등급차량 운행 제한 기준 9일과 내일 10일에도 서울과 경기도, 충북지역의 초미세먼지 하루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내일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 전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이 제한된다. 또 행정·공공기관 주차장이 폐쇄되고 대기배출사업장의 운영시간 단축 등 조치가 이루어진다. 한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뜻은 초미세먼지 PM 2.5 농도가 심각한 수준(50㎍/m3)에 이르는 경우 서울시 ・ 인천시 ・ 경기도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지사 ・ 시장)의 권한으로 시행되는 비상조치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수도권대기관리권역내 운행을 제한하여 일일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