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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상저감조치 뜻 미세먼지 5등급차량 운행 제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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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과 내일 10일에도 서울과 경기도, 충북지역의 초미세먼지 하루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내일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 전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이 제한된다.


또 행정·공공기관 주차장이 폐쇄되고 대기배출사업장의 운영시간 단축 등 조치가 이루어진다.

한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뜻은 초미세먼지 PM 2.5 농도가 심각한 수준(50㎍/m3)에 이르는 경우 서울시 ・ 인천시 ・ 경기도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지사 ・ 시장)의 권한으로 시행되는 비상조치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수도권대기관리권역내 운행을 제한하여 일일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를 뜻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경우 이를 저감하기 위한 권한과 조치를 지자체에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2018년 7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안에 따라 지자체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자동차 운행 제한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시간 조정, 학교 휴업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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