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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보복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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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보복운전 재판 24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보복운전,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 중인 배우 최민수 내용이 소개되었다. 이날 최민수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법원의 판결을 웃으며 받아들였다. 보복운전으로 재판을 진행 중인 최민수는 지난 20일 다시 법원을 찾았다. 과거 검찰이 내린 형량에 대해 최민수는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판결이 문제가 생겨 또다시 항소해야 했다. 지난 20일 항소심 선고 직후 등장한 최민수는 1심과 같은 판결에 대해 "그래서 슬퍼요?"라며 기자에게 농담스럽게 말했으나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모든 일에는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 감사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또다시 항소하겠냐는 질문에는 웃으며 "나는 원래 항소를 안 해요"며 받아들이겠다고 대답했다. "우리가 끝까지 희망이나 꿈은 ..
강주은 최민수 보복운전 블랙박스 19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04호 법정에서 열린 최민수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아내 강주은과 함께 법원에 출석한 최민수는 밝은 표정으로 기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그는 “재판을 시작할 때 여름이었는데 벌써 겨울이 됐다. 나는 그 1년을,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봤다. 내 신조가 ‘어느 상황에서든 쪽팔리지 말자’”라며 “여러분 앞에 선 내 모습이 아직은 안 쪽팔린 것 같다”고 털어놨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17일 오후 1시쯤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상대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와 특수 재물손괴 혐의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1년을 구형했고 1심..
최민수 1심선고 보복운전 영상 블랙박스 동영상 결말 보복운전,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최민수가 상대 차량이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고 주장하는데, 증거로 제출된 영상 봤을 때 접촉 사고를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상대 운전자에게 공포심을 야기할 수 있고, 피고인의 운전 행위로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반성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최민수는 법정까지 올 일이 아니었지만 자신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다면서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이되 수긍하거나 동의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최민수는 난 살아오면서 거짓말한 적 없다. 연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