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기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5등급 차량 과태료 조회 기준 노후 경유차 12월1일 부터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낡은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 도심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서울시는 1일 오전 6시부터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5등급 차량 가운데 저공해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차량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적용 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첫날인 1일 오후 6시까지 260대가 적발돼 25만 원씩, 모두 6천5백만 원 어치 통지서가 발송됐다. 단속은 녹색교통지역 모든 진출입로(45개소)에 설치된 카메라(자동차 통행관리 시스템)를 통해 자동으로 이뤄지며 소유주에게 자동으로 실시간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통보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교통정보센터를 찾은 자리에서 "미세먼지는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재앙이 됐다"며 "5등..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