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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퇴직금 계산방법 대상기준 퇴직연금제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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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대상과 계산방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되며,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은 퇴사하는 달을 포함하여 3개월의 월급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다.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www.wage.go.kr)’ 사이트에서 ‘나의 퇴직금 계산하기’를 활용하여 직접 계산하실 수 있다.
또는 포털 네이버나 다음 검색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면 된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

한편 정부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관련 방안들로 우선 한꺼번에 받는 퇴직금 대신 나눠서 받는 퇴직연금의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퇴직급여법을 개정해 올해 4분기부터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영세기업에 대해선 개별 사업장이 납부하는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연금수령기간이 10년을 넘을 경우, 퇴직소득세를 기존 70%에서 60%로 인하한다.

이 밖에도 퇴직연금 운용방식을 다양화하고, 가입자가 직접 수익률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 연금포털을 전면 개편할 방침이라고한다.

퇴직금 계산방법 대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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