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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필리버스터란 뜻 기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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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포함해 199건 모든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의사과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1인당 4시간씩 시간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버스터란 의회 안에서 다수파가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방해 행위이다.

우리나라 국회의 의석수는 모두 300석이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법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 투표를 실시할 때(입법) 300표 중 150표 이상의 찬성이 나와야 법안이 통과된다. 때문에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는 정당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

어떤 정당이 다수의 의석을 확보하느냐는 국민들의 선택과 투표를 통해 결정된 것이므로 그 자체가 문제 될 수는 없다. 다만, 소수의 국회의원이 모인 소수 정당 역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으므로, 소수 정당이 특정 법안에 반대 의사를 행사할 때 보다 효과적인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영국 의회에서는 프리부터(freebooter)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필리버스터를 가장 처음 한 사람은 1964년 당시 의원이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당시 야당 의원이었던 김 전 대통령은 동료 의원인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의 구속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발언해 결국 안건 처리를 무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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