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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유치원 3법 이란 반대 의원 패스트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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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29일 약 200건의 본회의 예정 안건에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당은 유치원 3법을 반대하는 이유로 사유재산 보호를 들고 있다. 한국당은 '시설사용료'(임대료 및 건물사용료) 지급을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설사용료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설사용료 지급이 법안에 반영되면 교육 공공성·회계 운영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이유다. 유치원을 학교가 아닌 이윤 추구 기관으로 인정해 주는 셈이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와 정부의 학부모 지원금을 유치원 보조금 성격으로 바꾸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유치원 3법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유치원 비리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들이 28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유치원3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유치원은 ‘학교'로써 공공기관이며 정기적인 공공감사의 대상으로 당연히 이러한 지도·감독·감시를 받아야 함에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은 교육부의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에 아이들을 볼모로 개학연기를 시도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여전히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의 흐름에 반하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치원3법이란 일명 ‘박용진법’으로 불리우며,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및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 법안은 여야합의 실패로 인해 2018년 국회 통과가 불발됐으나,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최장 330일 후인 11월 29일에 상임위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예정이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가 강행될 경우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들을 처리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다.나아가 12월 2일이 법정 처리시한인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의 처리도 연쇄적으로 지연돼 국회 일정조정이 불가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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