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김기춘 석방 선고 판사 구속 아들 부인

반응형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출소한다.


법원등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구속 사유가 소멸됐다며, 내일 자로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김 전 실장을 석방하기로 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4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김 전 실장은 2017년 1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처음 구속됐다.이어 지난해 8월 구속 기한 만료로 562일 만에 석방됐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보수단체를 지원한 혐의가 인정돼 61일 만에 다시 구속되어 선고를받아 수감 됐는데, 대법원은 더는 구속 기간을 늘릴 수 없어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김기춘,김기춘 석방,김기춘 석방 판사,김기춘 구속,김기춘 근황,김기춘 아들,김기춘 선고,김기춘 부인



반응형
교차형 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