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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pc 그룹 파리크라상 강제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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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계열사 파리크라상이 영업·생산·물류 담당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장기 미승진자나 업무 저평가 등을 특정해 퇴직을 제안 강제 퇴직 프로그램을 운영해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퇴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 전환을 제시하고, 이것도 수용하지 않으면 다른 부서로 강제 발령 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SPC그룹은 퇴직을 제안한 건 맞지만, 강제한 적은 없다고 했다.6일 퇴직 대상자 등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9월부터 부장·차장·과장급 30여명을 상대로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됐다.

먼저 퇴사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이달까지 업무 정리 시간을 주고 퇴직금 외에 위로금을 약속했다. 위로금으로 부장급의 경우 근속 연수에 따라 기본급의 4~6개월, 차장의 경우 3~5개월, 과장은 2~4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기로 했다. 위로금을 원하지 않으면 위탁 점포 운영을 제안했다.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엔 계약직 전환을 제시해 정규직으로 일한 것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한 뒤 1년 단위로 계약하면서 기존 연봉의 80%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퇴직 대상자들은 이 과정에서 파리크라상이 일방적으로 퇴직 등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휴일에도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결정을 재촉하고, 회신을 하지 않은 경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파견 보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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