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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석패율제도란 정의당 심사정 도입 시행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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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민주당이 오후후 국회에서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의원총회를 열어 정의당 등 야당이 제안한 선거법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고, 석패율 제도 대해서 재고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의원총회에서는 야당이 제안한 석패율 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야당에 석패율 제도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하고, 이와 함께 모레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 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하기로 했다. 앞서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은 비례대표 50석 가운데 30석에 한해 연동형 비례대표를 배분하고,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만들어 민주당에 제안했다. 


석패율 제도는 선거 제도 중 하나로, 소선거구제 선거의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한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모두 출마하는 것을 허가하고 낙선한 출마자들 가운데 가장 높은 득표율을 가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발하는 제도이다.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 중 한 번호에 지역구 후보 3~4명을 올려놓고 이들 가운데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은 제외한 뒤 남은 사람들 중 석패율이 가장 높은 사람이 비례대표로 당선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행된 적이 없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서 석패율제에 의해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출마하는 후보들이 있을 경우 당에서 정한 순번에 그 후보들을 등재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출마하는 후보는 한 비례대표 순번에 둘 이상 등재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그 순번이 당선권에 속한다면 지역구 득표율이 기준을 충족하는 후보들(지역구 당선자 제외) 중 석패율이 가장 높은 후보가 비례대표에 당선될 수 있다. 

석패율을 계산하는 공식은 (낙선자 득표수 ÷ 당선자 득표수)로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구에 후보 A와 B가 출마하였는데 후보 A는 1만 표를 얻어 당선되고 후보 B는 9천 표를 얻어 낙선했다면 B의 석패율은 (9000 ÷ 10000)이므로 90%가 된다. 

-지역구 당선, 비례대표 불출마: 그대로 지역구 당선자로 인정된다.

-지역구 당선, 비례대표 낙선: 위의 경우와 같다. 비례대표 의석 수 부족으로 낙선했더라도 지역구 당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역구 당선, 비례대표 당선권: 지역구 당선자로 인정되고 비례대표에 중복 당선될 필요가 없다. 당연히 그 순번에 등재된 후보들의 석패율을 비교할 때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순번에 다른 비례대표 당선자가 없을 경우 당선권이 승계된다.

지역구 낙선, 비례대표 당선권: 지역구 득표율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석패율을 비교하여 석패율이 가장 높은 후보가 비례대표 당선자로 인정된다. 그 순번에 지역구 당선자를 제외한 후보들이 모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모두 낙선처리되고 당선권이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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