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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잔탁 발암물질 검출 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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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위장약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269개 품목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는 다른 의약품으로 재처방·재조제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서 NDMA가 미량 검출됐다는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발표 이후, 국내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제조돼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해 검사 조사한 결과 ‘엔-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라는 발암추정물질이 잠정 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된것이 밝히면서 라니티딘 성분의 위궤양 치료제에 대해 잠정 판매 중지 처분을 내렸다.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 등의 질환으로 위장약을 먹고 있다면 발암 우려 물질 검출로 판매가 중단된 잔탁 등의 제품인지 확인해봐야 한다.

판매중지 의약품 목록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도 '위장약, 라니티딘, NDMA' 단어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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