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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국 동생 강제구인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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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연기를 요청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53)에 대한 강제 구인에 나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대로 8일 열릴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조씨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조씨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 중이다.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씨는 영장심사를 하루 앞둔 7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최근 조씨가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디스크가 악화됐고 영장심사가 열리는 8일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조씨 측은 수술 후 1~2주간 외출이 어렵다며 법원에 영장심사 날짜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조씨를 법정에 세우기 위해 심문용으로 미리 받아놓은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통상 영장심사에 자진 출석하지만, 검찰은 조씨가 이날 법원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강제 구인에 나섰다. 

이는 조씨의 심문기일 변경 요청으로 검찰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검찰이 구인영장을 집행하면서 조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조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의혹을 받은 A씨와 B씨를 구속한 상태다. 검찰은 조씨와 이들 두 사람이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조씨는 웅동학원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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