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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글날 태극기 게양 다는법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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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을 창제해서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우리 글자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 이다. 1926년에 음력 9월 29일로 지정된 ‘가갸날’이 그 시초이며 1928년 ‘한글날’로 개칭되었다. 8.15광복 후 양력 10월 9일로 확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국경일로 지정되었다.



국경일은 나라의 경사를 기념해 국가에서 정한 경축일을 말한다. 1949년 법률 제정 당시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총 4개였으며  지난 2006년 한글날도 국경일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7년간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이 아닌 기념일이었다.



지난 1970년 한글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되었지만 지나치게 많은 공휴일이 경제 발전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1991년부터 국군의 날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그 후 지난 2012년 12월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면서 지난 2013년부터 다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한글날은 경축일이기 때문에 아래 태극기를 게양한다.관련 법에도 한글날에는 태극기를 게양하라고 나와 있다. 한글날 태극기 게양법 태극기 다는법은 아래 그림과 같이 국기게양대의 상단부에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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