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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4번째 음주운전으로 술에 취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 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배우 채민서(본명 조수진·3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다만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사고 충격이 강하진 않다"며 "당시 숙취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진 않았고, 종합보험 가입으로 피해 회복도 이뤄졌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채민서 집행유예,채민서 음주운전,채민서 성형전후,채민서 결혼,채민서 숙희
다만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사고 충격이 강하진 않다"며 "당시 숙취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진 않았고, 종합보험 가입으로 피해 회복도 이뤄졌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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